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2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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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관계공무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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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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