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2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임명 또는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관계공무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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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 의결…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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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의 임기제4조 · 위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의2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간사 등제8조 ·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제9조 · 관리위원회 회의 진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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