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3.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7.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②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2.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4.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영업정지 대상에 관한 사항
③취급시설 안전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취급시설 관리기준 제ㆍ개정에 필요한 안전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상세 기준에 관한 사항3.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의 조사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외국의 기준 및 신기술 채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화학사고심의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다.1. 화학사고 판단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화학사고 심의에 필요한 화학물질 유ㆍ누출, 인명ㆍ환경 피해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3. 유사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분석ㆍ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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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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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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