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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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관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5. 그밖에 위원이 질병 등으로 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해당 관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5. 그밖에 위원이 질병 등으로 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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