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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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또는 유관 전문기관 소속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또는 유관 전문기관 소속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②기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당시의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대표직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이 결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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