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씩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 사고대비ㆍ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외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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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안건의 의결방법제12조 · 회의결과의 작성 등제13조 · 서면심의 의결방법제14조 · 수당 등제15조 · 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전문위원회의 개최 등제18조 · 사무국의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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