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씩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 사고대비ㆍ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외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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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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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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