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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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씩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 사고대비ㆍ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씩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 사고대비ㆍ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외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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