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관리위원회 회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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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위원회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건의 상정에 앞서 전 회의의 회의결과 등 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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