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화학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화학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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