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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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1. 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정리ㆍ배부2. 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에 관한 정리ㆍ배부3.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1. 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정리ㆍ배부2. 전문위원회 연구ㆍ검토사항에 관한 정리ㆍ배부3.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관리위원회의 사무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에 둔다.
③사무국에서는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비상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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