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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