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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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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