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2조 (법규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이 출동 할 때에는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비상상황임을 알리고,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임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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