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5조 (차량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차량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량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관리전담반 편성 및 개인별 역할2. 차량 및 분석장비의 점검ㆍ검사 실적 및 계획3. 차량의 전년도 운용 실적 및 차년도 운용계획4. 표준물질, 시약, 여지, 초자류 등 기자재 및 물품의 보유현황, 구매 및 불용품 처분계획5. 교육ㆍ훈련 실적 및 계획6. 보험가입 현황 및 정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차량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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