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5조 (차량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차량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량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책임자 지정, 운용관리전담반 편성 및 개인별 역할2. 차량 및 분석장비의 점검ㆍ검사 실적 및 계획3. 차량의 전년도 운용 실적 및 차년도 운용계획4. 표준물질, 시약, 여지, 초자류 등 기자재 및 물품의 보유현황, 구매 및 불용품 처분계획5. 교육ㆍ훈련 실적 및 계획6. 보험가입 현황 및 정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차량 등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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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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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