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7조 (차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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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차량분석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한다.1. 주간점검 : 점검항목과 점검표에 따른 육안 및 작동성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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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차량분석장비의 기능과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한다.1. 주간점검 : 점검항목과 점검표에 따른 육안 및 작동성능점검 <별지 서식 제2호>2. 월간점검 : 점검표에 따른 육안, 작동성능 및 장비를 이용한 점검 <별지 서식 제3호>
②관리책임자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④차량 등의 점검항목 및 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차량 등의 즉시 운용가능 여부2. 차량 등의 유지상태 점검 및 고장수리, 부품교체 등 결함체크3. 예방점검 및 정비이행 상태4.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사항 등 기록상태5.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⑤차량분석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에 따른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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