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9조 (보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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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청장은 차량운용 중 만일에 발생 할 수 있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을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청장은 차량운용 중 만일에 발생 할 수 있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을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은 운용 중 사고 등으로 차량 및 분석장비의 파손 등 피해를 대비하여 별도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1항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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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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