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9조 (보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청장은 차량운용 중 만일에 발생 할 수 있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사상을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종합보험(비사업용)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운용 중 사고 등으로 차량 및 분석장비의 파손 등 피해를 대비하여 별도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1항의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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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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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