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6조 (운용 예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험실 운영, 차량 운행, 차량분석장비 운용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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