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6조 (운용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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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험실 운영, 차량 운행, 차량분석장비 운용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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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험실 운영, 차량 운행, 차량분석장비 운용ㆍ보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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