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4조 (운용관리전담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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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사고현장 출동 시 운용관리전담반원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고현장 출동 시 운용관리전담반원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운용관리전담반원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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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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