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4조 (운용관리전담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고현장 출동 시 운용관리전담반원이 착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운용관리전담반원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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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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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운용관리전담반 안전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교육ㆍ훈련제16조 · 운용 예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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