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4조 (차량 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차량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용관리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편성인원 및 개인별 역할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②차량의 관리책임자(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환경팀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부)는 연구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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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차량 관리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차량운용계획의 수립제6조 · 차량 운용제7조 · 차량 관리제8조 · 현장측정분석제9조 · 보험 가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