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4조 (차량 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차량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용관리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편성인원 및 개인별 역할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차량의 관리책임자(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환경팀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부)는 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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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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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