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0조 (고장ㆍ이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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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고장ㆍ이상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 등2. 고장ㆍ이상의 정비계획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고장ㆍ이상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 등2. 고장ㆍ이상의 정비계획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②환경청장은 차량 등의 고장ㆍ이상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차량의 고장수리, 개선, 점검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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