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0조 (고장ㆍ이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차량과 차량 내부에 설치된 각종 장비의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고장ㆍ이상의 발생일시, 장소, 원인, 피해사항 등2. 고장ㆍ이상의 정비계획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
환경청장은 차량 등의 고장ㆍ이상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차량의 고장수리, 개선, 점검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