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8조 (현장측정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장수습조정관은 제6조에 따라 화학사고현장에 출동한 차량을 경계지역 등에 주차하도록 하고 운용관리전담반으로 하여금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시료채취 및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현장수습조정관은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채취지점, 채취횟수 등을 정하고 사고물질의 농도를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사고대응 의사결정 시 활용한다.1. 시료채취ㆍ분석여건2. 사고규모3. 주변지역(주거밀집지역, 산업단지 등)4. 사고물질의 독성, 농도, 확산범위 등
현장수습조정관은 행정적ㆍ법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 실험실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1. 화학물질안전원2. 유역(지방)환경청3.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4. 국립환경과학원5. 기타 이와 동등한 분석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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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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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