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8조 (현장측정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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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수습조정관은 제6조에 따라 화학사고현장에 출동한 차량을 경계지역 등에 주차하도록 하고 운용관리전담반으로 하여금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시료채취 및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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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수습조정관은 제6조에 따라 화학사고현장에 출동한 차량을 경계지역 등에 주차하도록 하고 운용관리전담반으로 하여금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시료채취 및 화학물질 탐지ㆍ분석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②현장수습조정관은 다음의 각호를 고려하여 채취지점, 채취횟수 등을 정하고 사고물질의 농도를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사고대응 의사결정 시 활용한다.1. 시료채취ㆍ분석여건2. 사고규모3. 주변지역(주거밀집지역, 산업단지 등)4. 사고물질의 독성, 농도, 확산범위 등
③현장수습조정관은 행정적ㆍ법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 실험실 정밀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을 병행할 수 있다.1. 화학물질안전원2. 유역(지방)환경청3.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4. 국립환경과학원5. 기타 이와 동등한 분석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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