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1조 (차량 및 장비의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량의 성능 및 기능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에게 해당 차량 등의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차량의 기능, 차량분석장비의 성능 등 확인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청장은 제2항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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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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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