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1조 (차량 및 장비의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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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량의 성능 및 기능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에게 해당 차량 등의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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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량의 성능 및 기능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에게 해당 차량 등의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차량의 기능, 차량분석장비의 성능 등 확인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제2항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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