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5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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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운용관리전담반원에게 장비의 관리와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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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운용관리전담반원에게 장비의 관리와 측정분석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과 비상상태 대비를 위하여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월 1회 단거리(편도 30km 내외) 기동 및 현장 측정분석훈련2. 반기 1회 장거리(편도 100km 이상) 기동 및 현장 측정분석훈련3. 화학물질안전원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훈련 및 지원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분석요원의 신속ㆍ정확한 화학물질 분석을 위해 표준작업절차서를 작성ㆍ배포하고, 필요시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분석 전문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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