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6조 (차량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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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화학사고로 중앙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역의 중요행사 안전활동, 화학사고대응 합동훈련, 교육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여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현장에서 정밀성을 요하는 주변 오염도 분석이 필요한 경우5. 주민복귀 여부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6. 현장탐지ㆍ분석장비로 분석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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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화학사고로 중앙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역의 중요행사 안전활동, 화학사고대응 합동훈련, 교육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여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현장에서 정밀성을 요하는 주변 오염도 분석이 필요한 경우5. 주민복귀 여부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6. 현장탐지ㆍ분석장비로 분석할 수 없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차량을 운용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차량운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차량운용결과보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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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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