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3조 (운용관리전담반 편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운용관리전담반을 편성하여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용관리전담반은 분석요원 1명, 탐지ㆍ측정요원 2명, 운전원 1명으로 편성해야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차량운용계획의 수립2. 차량의 운용ㆍ관리 총괄3. 현장측정분석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4. 화학사고 시 현장분석결과,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소산ㆍ복귀 결정 의견제시
분석요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화학사고 시 해당물질의 정밀분석2. 분석장비의 유지관리3. 차량 내 시약, 가연성가스, 독성물질 등 안전점검ㆍ관리4. 실험실 운영ㆍ관리5. 화학사고 시 사고현장 상황과 분석결과값 등 정보제공
탐지ㆍ측정요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사고현장에서 해당물질의 탐지ㆍ측정ㆍ시료채취2. 해당물질 채취, 이송 및 인수인계3. 시료채취장비 유지관리 등4. 사고현장 도착 후 연락체계 유지 등
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차량운행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2. 차량의 정비 및 유지관리3. 통신설비 및 기상장비 운용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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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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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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