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3조 (운용관리전담반 편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차량의 운용관리전담반을 편성하여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용관리전담반은 분석요원 1명, 탐지ㆍ측정요원 2명, 운전원 1명으로 편성해야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차량운용계획의 수립2. 차량의 운용ㆍ관리 총괄3. 현장측정분석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4. 화학사고 시 현장분석결과,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소산ㆍ복귀 결정 의견제시
④분석요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화학사고 시 해당물질의 정밀분석2. 분석장비의 유지관리3. 차량 내 시약, 가연성가스, 독성물질 등 안전점검ㆍ관리4. 실험실 운영ㆍ관리5. 화학사고 시 사고현장 상황과 분석결과값 등 정보제공
⑤탐지ㆍ측정요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사고현장에서 해당물질의 탐지ㆍ측정ㆍ시료채취2. 해당물질 채취, 이송 및 인수인계3. 시료채취장비 유지관리 등4. 사고현장 도착 후 연락체계 유지 등
⑥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차량운행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2. 차량의 정비 및 유지관리3. 통신설비 및 기상장비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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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현장측정분석제9조 · 보험 가입제10조 · 고장ㆍ이상 보고제11조 · 차량 및 장비의 유지보수제12조 · 법규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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