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정책자금의 집행 및 대출업무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대출기관, 보증기금관리기관 및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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