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4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정책자금의 집행 및 대출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정책자금의 집행 및 대출업무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대출기관, 보증기금관리기관 및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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