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3조 (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조문 원문

제13조(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해당 정책사업의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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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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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