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3조 (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해당 정책사업의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