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3조 (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해당 정책사업의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 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해당 정책사업의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책자금을 관리 및 기록하고 대출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명칭과 자금명칭은 정책사업의 명칭과 정책자금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