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5조 (정책자금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조문 원문
①대출기관과 보증기금관리기관은 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②이 규정에 따라 대출기관이 취급한 정책자금의 대출손실(이하 "대손"이라 한다)이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에서 그 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1.수산발전기금대출금(2017년 4월 21일 이후 취급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26년 1월 1일 이후 취급한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제외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대출금
2.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등 지급보증서에 의한 대출금
3.2001년 4월 8일 이전 대출기관에서 자체 상각 처리한 대출금
4.2007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담보 대출금
5.금융기관이 채무자인 대출금
6.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대손보전을 받은 대출금
7.경제사업 채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