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8조 (신용보증부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조문 원문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해야 한다.
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시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
1.2000년 부채대책에 따른 수산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퍼센트 해당액
2.2004년 부채대책에 따른 중장기정책자금 중 입보신용대출(당초 대손보전 대상자금인 경우를 말한다)을 부분보증신용보증서 담보로 대환한 자금 대출금의 10퍼센트 해당액
3.양식시설현대화사업 부분보증신용보증서담보 대출금의 5퍼센트 해당액
4.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어업인후계자자금 및 우수경영인육성자금(2019년 이전 전업경영인육성자금을 포함한다)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퍼센트 해당액
5.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퍼센트 해당액
제4항제4호 대출에 대해서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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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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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