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8조 (신용보증부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조문 원문
①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대출기관은 보증기금을 다른 자금보다 우선하여 정책자금에 보증하도록 해야 한다.
②대출기관은 대출한 자금에 대하여 후취담보물의 시설완공 등으로 담보물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추가취득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기금의 보증액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부분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시 금융기관책임부담분에 대하여 예적금 등의 담보를 취득할 수 없다.
④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은 대손보전 대상으로 한다.
1.2000년 부채대책에 따른 수산업경영개선자금 대출금의 10퍼센트 해당액
2.2004년 부채대책에 따른 중장기정책자금 중 입보신용대출(당초 대손보전 대상자금인 경우를 말한다)을 부분보증신용보증서 담보로 대환한 자금 대출금의 10퍼센트 해당액
3.양식시설현대화사업 부분보증신용보증서담보 대출금의 5퍼센트 해당액
4.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어업인후계자자금 및 우수경영인육성자금(2019년 이전 전업경영인육성자금을 포함한다)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퍼센트 해당액
5.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퍼센트 해당액
⑤제4항제4호 대출에 대해서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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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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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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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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