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7조 (담보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관의 담보취득은 부지 및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취(先取)를 원칙으로 하고,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은 완공 후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출기관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거나 대출비율을 결정할 경우에는 자체 여신관련규정에 따른다.
③대출기관은 정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개별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새로 가입한 채무자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④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 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을 포함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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