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6조 (신용대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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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을 포함한다)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기관은 정책사업자가 대출받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각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을 포함한다)와 회원조합을 합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한도까지는 무보증 신용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무보증신용대출 한도: 3천만원
2.어업인후계자자금 한도: 3천만원
②제1항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은 자체여신규정에 따라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무보증 신용대출 할 수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한 대출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대출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취급을 할 경우 채무관계자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어업인후계자자금 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관의 여신관련규정 등에 따라 법인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 없이 필수 입보하는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대상으로 한다.

제6조의 신용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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