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2조 (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자금 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자금 대출업무 취급자는 관련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대출기관 및 그 감독기관은 정책자금 대출업무 취급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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