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조문 원문
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정책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장은 산하 대출기관에 대하여 정책자금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②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정책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해야 한다.
③대출기관의 장은 정책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정책사업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화 조치를 취하거나 대출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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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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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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