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9조 (대출방법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조문 원문

제9조(대출방법의 연계) 대출기관은 정책자금대출금 규모와 정책 사업자의 담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대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을 적절하게 연계하여 정책사업자가 소요자금을 편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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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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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