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5조 (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
1. 조문 원문
제15조(구속성 공제가입 금지) 정책자금 대출실행일부터 5일 이내 해당 대출기관에서 채무자 명의로 월납공제료(비월납은 월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가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단체공제계약
2.손해공제의 장기저축성공제 중에서 채권확보 및 자산보호를 목적으로 담보물건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장기화재공제 등 재물공제계약과 손해공제의 일반공제계약
3.「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공제계약
4.조합원 등의 위험보장과 농가안정을 위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및 연금공제계약
5.만기가 도래하여 재예치하는 경우 및 채무자가 구속성이 아님을 확인한 계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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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예외제11조 · 정책사업 시행기관의 의무제12조 · 취급자의 의무 및 면책제13조 · 정책자금의 관리 및 보고제14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구속성 공제가입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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