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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