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최신의 정보가 유지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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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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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