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최신의 정보가 유지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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