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용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체계적인 입력 및 활용, 정보의 확인ㆍ검증을 위하여 연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자에게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 권한의 부여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정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계기관의 장은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용자 권한의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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