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최신자료 및 정확한 정보 제공2.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주기적인 백업3. 시스템 장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신속한 조치4. 개인정보 누출 및 정보침해의 방지 등 정보의 보안 유지 및 대책 강구5. 주요 시스템 변경내용의 사전 통보6. 그 밖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소프트웨어 등(이하 "전산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산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2. 일부 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할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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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센터의 업무제6조 · 업무의 감독제7조 · 정보의 수집제8조 · 정보의 관리제9조 ·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사용자 지정제12조 ·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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