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최신자료 및 정확한 정보 제공2.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주기적인 백업3. 시스템 장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신속한 조치4. 개인정보 누출 및 정보침해의 방지 등 정보의 보안 유지 및 대책 강구5. 주요 시스템 변경내용의 사전 통보6. 그 밖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소프트웨어 등(이하 "전산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산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2. 일부 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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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② 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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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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