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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