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연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센터에 상수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망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의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발간되는 상수도통계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과 제2호 가목에 따른 수질검사결과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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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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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