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별표2에 따른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갱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또는 연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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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가상수도정보 목록
[별표 2] <개정 2025. 11. 18.> 국가상수도정보 목록 1. 시설운영관리정보 용도 | 자료 | 상세내역 | 주기 | 지리정보시스템 (GIS) 공통관리 | 시설일반 현황 | 시설명, 주소, 준공일자, 가동일자, 가동중지일자, 폐쇄일자, 상태 등 | 변경시 | ○ 취수시설 | 취수원 현황 | 취수지점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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