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2에 따른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갱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또는 연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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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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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