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1과 같다.1. 상수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활용을 위한 정보관리2. 「수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전산망 구축ㆍ운영3. 상수도통계의 작성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물사랑누리집 구축 및 운영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7.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화 기술지원8. 기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1과 같다.1. 상수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활용을 위한 정보관리2. 「수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전산망 구축ㆍ운영3. 상수도통계의 작성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물사랑누리집 구축 및 운영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7.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화 기술지원8. 기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