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1과 같다.1. 상수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활용을 위한 정보관리2. 「수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전산망 구축ㆍ운영3. 상수도통계의 작성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물사랑누리집 구축 및 운영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7.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화 기술지원8. 기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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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수도정보센터 상세업무
| 가. 수도시설 및 유량계 현황 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 수질검사결과 현황 다. 취수량, 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정보 라. 수집된 자료의 검증 및 분석 3. 상수도통계 작성 업무구분 | 상세업무 내용 상수도통계 작성 | 가. 통계 작성지침 개정 나. 담당자 교육 실시 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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