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1과 같다.1. 상수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활용을 위한 정보관리2. 「수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전산망 구축ㆍ운영3. 상수도통계의 작성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5. 물사랑누리집 구축 및 운영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7.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화 기술지원8. 기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