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상수도정보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통계 정보제공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 연계기관과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리기관의 상수도 담당 부서장3.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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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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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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