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상수도정보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통계 정보제공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 연계기관과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리기관의 상수도 담당 부서장3.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⑤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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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정보의 수집제8조 · 정보의 관리제9조 · 정보의 제공 및 활용제10조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제11조 · 사용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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