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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