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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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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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기관의 지정제5조 · 센터의 업무제6조 · 업무의 감독제7조 · 정보의 수집제8조 · 정보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