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7조제1항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다만, 법
1.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 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④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1.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⑥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제8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17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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