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19."친목단체"란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반상회 및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제26조(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등)
①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별도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 대한 보호관리
2.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③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ㆍ남용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⑤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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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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