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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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