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1.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알린 시기
3.알린 방법
⑤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7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목적
2.교육대상
3.교육내용
4.교육일정
5.교육방법
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임 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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