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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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7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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