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6조 (제출자료의 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공포 · 2025-11-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보완가. 재질, 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맞지 아니할 때나. 제출자료중 필요한 항목이 미비하거나 누락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때다.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시 이미 검토 승인을 받은 원본(또는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대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합리한 때라. 식품등 한시적 기준ㆍ규격의 설정 대상 제품의 특성, 안전성 등의 자료가 불충분한 때마.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안전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바. 용도ㆍ목적 등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때2. 반려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대상 품목이 아니거나 본 기준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나. 안전성 및 건전성 등이 미확인 또는 결여되어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때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규격이 정하여진 특정의 첨가물과 유사하여 그 품질 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라. 제조방법이 비위생적이거나 불합리한 때마. 보완 또는 독촉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때바. 제3조의 인정신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하며, 기간 내에 보완 요구한 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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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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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