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7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공포 · 2025-11-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ㆍ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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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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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